기간 초과 지급·수령 — 2025년 개정으로 달라진 외국환거래법 신고 기준

기간 초과 지급·수령이란, 수출입 대금의 결제 시점이 물품 이동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는 이를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사전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2025년 2월 10일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에 의한 전면 개정입니다.
개정 전에는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의 신고 기준이 달랐습니다. 수출은 건당 미화 10만 달러 초과, 수입은 건당 미화 2만 달러 초과였고, 본사-해외지사 간 거래에는 D/A 결제기간 3년 초과, 선수금 5만 달러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수입대금은 제5-9조라는 별도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후에는 이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출·수입 대금 기간 초과가 모두 제5-8조로 통합되었고, 기준도 수출·수입 동일하게 “계약건당 미화 10만 달러 초과 + 물품 선적 또는 수령 전 1년 초과”로 단일화되었습니다.
본사-지사 간 별도 기준도 삭제되었습니다. 선박·철도차량·항공기·산업설비 수출입은 여전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2025년 개정에서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사후신고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수출입 상대방 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이 초과된 경우, 1년 초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사후신고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제2항). 다만 자체 자금 사정이나 내부 결재 지연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는 다른 사전신고대상과 동일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건당 위반금액 50억 원 초과 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50억 원 이하는 과태료(위반금액의 2%, 최저 100만 원)입니다.

저, 이창우 관세사는 “이번 시리즈에서 다룬 경상거래 사전신고대상 4가지 — 제3자지급(제5-10조), 상계(제5-4조), 비경유 지급(제5-11조), 기간 초과(제5-8조) — 는 모두 신고만 하면 합법이며, 신고 서식도 별지 제5-1호로 동일하다”고 설명합니다. 결제 경로와 시기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만으로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 초과의 경우 2025년 개정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저희 YD글로벌 관세사무소는 수출입통관, FTA 원산지 컨설팅, 관세환급, 행정쟁송, 포워딩과 함께 외국환거래법상 결제 구조의 적법성 검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우 대표관세사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대표

2009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해 2013년 개업 이래, 전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을 비롯해 세관심사 대응·관세환급·FTA 원산지 컨설팅·행정쟁송, 그리고 물류 포워딩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통관 및 컨설팅 실무 18년차, 2019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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