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수입과 FTA 원산지 — 브랜드가 아닌 생산 공정이 기준입니다

원산지란 물품이 실제로 생산·가공·제조된 국가를 말합니다. FTA관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원산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이며, 상표를 소유한 국가나 자본을 투자한 국가와는 명확히 구별됩니다.

그런데 실무 현장에서는 이 구분이 의외로 쉽게 흐려집니다. 국내 기업이 해외 공장에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나 ODM(제조자 설계 생산)을 맡기고, 완성품에 자사 브랜드를 부착하여 수입하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제품 겉면에 익숙한 국내 브랜드가 적혀 있으니 국산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관세 행정에서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표가 아니라 생산 공정이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성이 열리기도 하고, 반대로 닫히기도 합니다.

OEM·ODM 물품이 FTA 체결국에서 생산되었다면,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의 관련 사례에 대한 공식답변을 검토하면 2018년이후 이 원칙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생산 방식이 OEM이든 ODM이든, 협정 대상품목 확인·원산지결정기준 충족·원산지증명서 구비·직접운송원칙 충족이라는 네 가지 조건을 갖추면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원산지결정기준은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PSR)으로 구성되며, 세번변경기준(CTC)이나 부가가치기준(RVC) 등은 협정별·품목별로 상이합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한-아세안 FTA를 적용하느냐, 한-미 FTA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HS코드 분류 단계에서부터 적용 협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무에서 쟁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빈번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OEM이니까 FTA와 무관하다고 지레 판단하여 협정세율 검토 자체를 건너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협정관세를 적용했다가 사후검증에서 추징되는 것입니다.
특히 OEM 구조에서는 해외 생산자가 원산지 소명자료를 적기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검증 대응 과정에서 불리해지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결국 OEM·ODM 수입에서 FTA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수입 전 단계에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생산자로부터 BOM·제조공정도·원가명세서 등 소명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브랜드에 대한 선입견이 관세 절감 기회를 차단하거나, 반대로 검증 리스크를 키우는 일이 없도록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FTA 원산지 컨설팅에 관한 상세 안내는 YD글로벌 관세사무소 FTA 컨설팅 페이지(https://www.ydglogistics.com/fta-컨설팅/)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우 대표관세사 — YD글로벌 관세사무소 대표

2009년 관세사 업무를 시작해 2013년 개업 이래, 전국 수출입 기업의 통관을 비롯해 세관심사 대응·관세환급·FTA 원산지 컨설팅·행정쟁송, 그리고 물류 포워딩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및 중소기업을 비롯한 통관 및 컨설팅 실무 18년차, 2019년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HS코드 품목분류 · FTA 원산지 컨설팅 · 수출입통관 · 관세환급 · 행정쟁송 · 포워딩
📞 031-342-2502 · ✉ bright.lee@ydglogistics.com
▶ 유튜브 @관세사이창우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